임시공휴일 vs 대체공휴일,
일하면 수당은?
"임시공휴일이래서 쉬려고 했는데 출근하라네요.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핵심은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5인 미만은 다름.
임시공휴일 vs 대체공휴일 차이
| 구분 | 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
|---|---|---|
| 발생 사유 | 대통령령 지정 | 공휴일이 토·일 겹침 |
| 예시 | 특정 행사 기념 | 일요일과 겹친 광복절 → 다음 평일 |
| 유급 여부 | 유급휴일 | 유급휴일 |
| 5인 이상 가산 | 1.5배 적용 | 1.5배 적용 |
| 5인 미만 가산 | 없음 | 없음 |
두 가지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동일하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즉 임시공휴일이든 대체공휴일이든 일하면 통상시급 × 1.5배.
월급제 직장인의 계산법
"월급쟁이라 헷갈려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월급제는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에 일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시: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임시공휴일에 8시간 일했을 때
· 통상시급 ≈ 300만 ÷ 209시간 ≈ 14,354원
· 휴일근로수당 = 14,354 × 1.5 × 8 = 약 172,000원 추가
즉 그 달 월급은 300만원 + 17.2만원 = 약 317.2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그냥 300만원만 주면 위법.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공휴일
2021년 개정으로 대체공휴일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
설날·추석 연휴 (3일) — 토·일과 겹치면 그 다음 평일
어린이날 (5/5) — 토·일과 겹치면
3·1절 (3/1) — 토·일과 겹치면
광복절 (8/15) — 토·일과 겹치면
개천절 (10/3) — 토·일과 겹치면
한글날 (10/9) — 토·일과 겹치면
기독탄신일 (12/25) — 토·일과 겹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함정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에 일해도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단:
1. 그래도 최저시급(10,320원)은 무조건 적용
2.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 가산수당 지급"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
3. 일반 시급으로 일한 만큼만 받음 (가산 없음)
월급에 영향 없는 경우도 있다
임시공휴일에 회사가 쉬면 월급제 직장인의 월급은 변동 없이 그대로 받습니다. 유급휴일이라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6월에 임시공휴일이 생겼는데 6월 월급이 줄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이 추가되어도 월급은 동일.
일용직·시급제는 다르다
일용직·시급제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에 일을 못 하면 그 날 수입이 없습니다. 다만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1주 개근 시 주휴수당은 적용되어 일부 보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