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 세금

휴가비·명절상여, 세금 안 내는 금액

2026년 6월 5분 읽음

명절상여금과 휴가비는 일정 금액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한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연봉협상할 때도 유리합니다.

비과세? 세금을 안 낸다는 뜻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두 종류입니다:

2026년 비과세 한도

항목 비과세 한도 기준
명절상여금 월 통상임금 × 2배 설, 추석 (연 2회)
휴가비 월 통상임금 × 1배 여름휴가 등 (연 1회)
핵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급 ≠ 통상임금인 점 주의!

예시로 계산해보기

상황: 월급 250만 원

설 상여금
500만 원까지 비과세
250만 × 2배 = 500만 원

회사에서 500만 원을 주면 세금 0원

회사에서 6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 과세 → 약 7.5만 원 세금

여름휴가비
250만 원까지 비과세
250만 × 1배 = 250만 원

회사에서 250만 원을 주면 세금 0원

회사에서 300만 원을 주면 50만 원 과세 → 약 3.7만 원 세금

호봉별 차등 지급이라면?

신입과 과장의 통상임금이 다를 때도 각각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 신입 200만, 과장 300만

각각의 한도가 있으므로 차등지급이 손해는 아닙니다.

초과분은 어떻게 과세될까?

받은 금액 비과세 과세 세금 (약 7.5%)
명절상여 500만 500만 0원 0원
명절상여 600만 500만 100만 약 7.5만
명절상여 1000만 500만 500만 약 37.5만
💡 팁: 초과분도 과세되지만, 기본 비과세 부분은 100% 가져갑니다. 많이 받는 것이 손해는 아니에요!

통상임금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비과세 한도는 "월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기본급과는 다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명세서의 "통상임금"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때는?

명절상여금과 휴가비는 이미 비과세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에서 받은 비과세 금액을 확인해서 중복이 없는지 봐야 합니다.

결론

명절상여와 휴가비는 실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한 번에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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