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변동 상여금·연장수당은 제외.
일
반차 사용 시 0.5일 단위로 입력 (예: 5.5).
미사용 연차수당
0원
입사일과 월급을 입력해주세요
계산 상세
- 근속기간 0년 0개월
- 발생 연차 총 누적 0일
- 사용 연차 0일
- 미사용 연차 0일
- 1일 통상임금 월급÷209×8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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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기준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 발생 규칙
| 근속기간 | 연차일수 |
|---|---|
| 1개월 개근 (1년 미만) | 매월 1일 |
| 1년 미만 누적 최대 | 11일 |
| 1년 (출근율 80% 이상) | 15일 |
| 3년차 | 16일 |
| 5년차 | 17일 |
| 10년차 | 19일 |
| 21년차 이상 (최대) | 25일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며,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이 누적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추가로 15일이 부여되어 총 26일이 됩니다.
3년차부터 가산되는 연차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15일 + 가산). 다만 총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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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차사용촉진을 받았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서면 통보, 일정 시점에 시기 지정 등)를 모두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절차를 정확히 지키지 않은 경우는 수당 청구가 가능하니,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모든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촉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 시 회사는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정기 식대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변동 성과급, 비정기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은 제외됩니다.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율에 포함되나요?
2018년 이후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산정 시 정상적으로 출근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직 후에도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